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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차량에 아이 잃은 가족 "아파트 연석 치운 사람도 처벌을“

입력 : 2024-11-15 22:00:00 수정 : 2024-11-15 2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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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A양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의 철거 직전 모습. 사진=뉴스1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족들이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며 사고 관련 업체의 처벌을 요구했다.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숨진 A양(7)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이후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운전자 혼자 작업했음에도 어떠한 제지도, 관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에 진입해 사고를 내도 처벌이 미흡하다"며 "사고를 낸 폐기물 수거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 적용도 받지 않아 3인 1조 근무 등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 업체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 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이들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사고 이후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한 조치가 미리 이뤄지지 않았는지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가족들은 아이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 요건을 충족해 공개됐으며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3780명(8%)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고,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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