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도 유죄 날 것… 남은 건 형량”

입력 : 2024-11-16 18:02:45 수정 : 2024-11-16 18:02: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5일 1심 선고서 李 법정 구속 가능성도 시사

韓 “위증교사 사건은 2023년 ‘체포 동의안’에 포함
사법부 ‘법정구속’해도 국회의 동의안 필요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장외집회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장외집회)를 한다니 안타깝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던 사건이다. 검찰도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의 수혜자는 김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이 대표 측은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면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면서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