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이를 묵인해 온 건물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중 한 불법업소는 경찰 단속에도 11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운영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올해 9월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4명을 검거했다.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단속된 4개 업소 중 3곳은 학교 인근에서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 ‘발 관리’ 간판을 걸고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간판 없이 ‘키스방’ 형태로 장사를 했다.
또 이 중 한 곳은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운영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았으며, 도중에 업주가 바뀌면서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4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가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을 묵인해 온 것으로 보고 성매매알선 장소제공 혐의로 건물주를 입건했다.
현재 2개 업소는 시설물을 철거해 폐쇄했다. 나머지 2개 업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단속을 해 영업이 중단됐으며,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이 매 학기 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에서만 227곳이 단속됐다. 단속된 업소 대부분은 마사지업소(74.9%)였으며, 주로 초등학교(59.9%)와 유치원(22%) 주변에 있었다.
다만 경찰의 단속에도 업소 189곳은 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업은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아 지자체·교육당국의 행정처분이 어렵고,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위해 불법업소를 묵인하고 있어 경찰 단속과 영업 재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영업중단에서 더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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