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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8차례 무면허 운전"…법원, 30대 법정구속 후 차키도 몰수

입력 : 2024-11-17 16:58:01 수정 : 2024-11-17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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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2개월에 몰수 처분
"죄책감 없고, 재범 위험성 매우 커"
게티이미지뱅크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 16일 만에 또 무면허로 핸들을 잡는 등 최근 2년간 총 8차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과 함께 차량 몰수를 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 소유 승용차와 차량 열쇠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57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문막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16일 만인 지난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또한 A씨는 2015년과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 선고 후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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