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李 살린 대법 판례
법조계 “해당 판례 미적용 결론
양형 낮아질 가능성은 있어”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만큼 이 대표는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 정치적 명운을 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1심이 항소심 등에서 유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21년 10∼12월 21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친분을 부인하며 해외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을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노릴 수밖에 없다. 과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형을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나”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기사회생한 전력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후보자 토론의 경우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해당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표가 김씨 발언을 한)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이 대표에게 질문을 하면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발언에 대한 공방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판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덕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선거법팀 변호사는 “법원은 이번에 허위 여부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을 토론 과정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양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대선은 총선보다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무겁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말고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자,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사건의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으로 앞선 선거법 위반 사건(징역 2년)보다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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