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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포럼 이인선·조승래 의원 ‘인공지능법’ 공동대표 발의

입력 : 2024-11-18 14:55:01 수정 : 2024-11-18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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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포럼 이인선 대표의원(국민의힘)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인공지능(AI)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회 AI 포럼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열고 AI 업계 동향과 AI 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건을 공동으로 대표발의 했다.

 

왼쪽부터 이인선 의원, 조승래 의원. 이인선 의원실 제공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사항 등을 인공지능 진흥법에 담았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법을 마련했다.

 

이인선 의원은 “포럼은 미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포럼 출범 이후 약 4 개월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을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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