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원가 절감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중국 업체 등에 전달한 것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2021년 3월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 온도 등을 감지하는 부품을 납품하던 하도급업체 A사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있는 A사의 경쟁업체에 넘겼다.
이 자료를 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하던 하도급업체 B사의 기술자료 2건을 B사의 국내 경쟁업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B사의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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