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재판부 감정이 실렸다는 취지로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18일 강하게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벌금)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그런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의원의 “저도 전과 2범”이라는 말은 판사에게 ‘판결로 말하라’거나 ‘판결에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등 지침이 내려지고 국민이 공감할 수준에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에서 나왔다. 그는 1988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펼친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6년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를 두고 우 전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며 “선거법 위반은 ‘잘 부탁합니다’ 이 한마디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70만원을 받았다”고 되짚었다. 그리고는 “허위사실유포죄 관련해서도 옷 벗은 분들도 많고 살아난 분도 많다”며 “지금까지의 100여건 사례를 분석해보면 이런 경우에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우 전 의원은 계속해서 “이건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판사가 판결에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며 “2심 가서 (무죄를) 기대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돼도 벌금형 정도에 그칠 거라던 일부 예상을 깬 판결에 재판부가 이 대표의 문제 발언 대부분이 허위이자 선거의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에서 골프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스스로 결정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마치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못 이긴 것처럼 속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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