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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멧돼지 등 신속 포획해 농작물 피해신고 줄여

입력 : 2024-11-19 10:17:16 수정 : 2024-11-19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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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단양군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농작물 피해 신고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멧돼지와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 건수는 17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02건)보다 42.7%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온라인 민원 신고를 통해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유해동물을 퇴치하는 포획관리시스템을 2019년 구축했다.

이 시스템 운용 이후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신고가 매년 줄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326마리, 고라니 1천482마리 등을 포획했다.

군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을 경우 마리당 10만원, 민물가마우지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를 는 마리당 5천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포획 활동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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