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오전 11시쯤 전북 고창 지역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과 가재도구 등을 모두 태워 13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119에 의해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여 전 화목보일러에 쓰레기를 집어넣어 소각했다는 집 주인의 진술과 화재 유형에 비춰볼 때 화목보일러 내 불꽃과 불씨가 바람에 날려 주변에 착화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새벽 3시쯤 인근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나 주택 일부가 소실돼 300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불도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불티가 주변에 쌓아둔 목재 등으로 날려 발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하루 전인 17일 오후 6시45분쯤에도 임실 관촌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 역시 화목보일러에서 날린 불씨가 보일러실 바닥에 누유된 기름에 옮겨붙어 발화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최근 기온 하강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목보일러에서 기인한 화재 대부분은 취급 부주의가 원인으로 조사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총 314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1명이 부상했고 20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가운데 254건(80.9%)이 취급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소방 당국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에는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 건 이격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필요하다. 또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연료 투입 후에는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야 하며, 연통이 막혀 불꽃이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특히, 야간 사용 시에는 연료가 모두 연소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 효과가 커 겨울철 난방에 유용하고 많이 사용하지만 연료 특성상 사용자가 원할 때 켜고 끌 수 없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화목보일러 화재가 집 전체로 번지는 경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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