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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안 나오는데’ 우려 속에…‘지옥 시즌2’ 3주 연속 넷플릭스 국내 1위

입력 : 2024-11-19 16:21:16 수정 : 2024-11-19 1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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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시즌2’ 넷플릭스 국내 시청 TV 부문 ‘TOP 10’…3주 연속 1위
2021년 11월 공개된 ‘시즌1’도 3주 연속 1위…이후 순위 하락
중심 캐릭터 ‘정진수’ 역할 유아인 부재에 ‘극복할까’ 우려 제기도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OTT(Over the top) 서비스 중 하나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3년 만에 돌아온 ‘지옥 시즌2’가 공개 3주간 국내 시청 TV 부문 ‘TOP 10’에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총 6부작으로 제작된 ‘시즌2’ 모든 회차가 공개된 상황에서 시즌1과 같은 기록(3주 연속 1위)을 세우면서 언제까지 이 자리를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넷플릭스 ‘TOP 10’은 영화와 TV를 나눠 시청 순위를 공개한다.

 

시즌1의 중심 캐릭터인 사이비 교주 ‘정진수’ 역할을 맡았던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되고 대신 투입된 배우 김성철이 같은 역할을 소화하면서, 유아인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던 우려도 일찌감치 있던 터다. 시즌2에 삽입된 시즌1에서의 유아인 등장 장면은 김성철이 재촬영했는데 이질감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많다.

 

넷플릭스 ‘TOP 10’이 19일 공개한 국내 시청 TV 부문 순위(11월4일∼10일)에서 ‘지옥 시즌1(Hellbound:Season 1)’과 ‘시즌2(Season 2)’가 각각 10위와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넷플릭스 ‘TOP 10’ 홈페이지 캡처

 

19일 넷플릭스 ‘TOP 10’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내에서 첫 공개된 ‘지옥 시즌2’는 이달 10일까지 3주 내내 국내 시청 TV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1일 이후의 순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옥’은 불가사의한 괴생명체들이 예고된 시간에 나타나 사람을 살해하는 ‘시연’ 현상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다룬 이야기다. 영화 ‘부산행’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이 시리즈는 같은 제목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시즌2는 시즌1 중반부에서 4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를 다룬다.

 

폐허로 변한 사회의 모습을 끔찍하고 실감 나게 묘사하고 컴퓨터그래픽(CG)으로 만든 시연 장면과 이를 행하는 거구의 괴생명체들이 눈길을 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둘러싼 해석이 곧 권력이 되는 현상, 이에 맞서는 사람들마저 점점 인간미를 잃는 모습 등 인간 내면의 어두운 일면을 비춘다.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만큼 대부분 장면에서 화면이 어두워 일부 시청자에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야기 전개는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하고 단순하지만,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여주지 않아 약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앞선 이야기를 모르면 갈등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즌1 시청은 필수다.

 

넷플릭스 ‘TOP 10’ 제공

 

앞서 2021년 11월19일 공개된 시즌1은 같은 해 12월5일까지 3주간 국내 시청 순위 1위에 올랐다가 2위로 내려앉았고 12월13~19일에는 8위로 밀려났다. 10위권 바깥으로 사라졌던 시즌1은 시즌2 공개와 맞물린 관심에서인지 지난달 21일~27일 6위로 10위권에 진입했고 같은 달 28일부터 11월3일에는 5위로 한 단계 올랐다. 지난 4~10일 순위에서는 10위로 다시 내려갔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개별 프로그램의 조회수 등 데이터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유아인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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