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추가
기존안보다 강도 세져 반발 클듯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검토안에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추가된 안이라 재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현행 상법 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는 기업 이사들이 지배 주주인 총수 등을 위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부의장은 개정안 내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 상법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은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내리면서 시동이 걸렸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