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의료기관 범위 확대도”
유치원 교사자격 등 자격·면허 25종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확인으로 건강진단서 제출이 대체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민원인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 중”이라며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진단서 제출을 갈음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여기에 더해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도선사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8종에 대해 국가 지정 검진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건강진단서 인정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위법령·지침을 근거로 건강진단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7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적용하고 있는 46종에 대한 법령·지침상 유효기간의 명확한 규정을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합리적 대체 방식이 도입되고,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확대되면 국민들께서 시간·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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