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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한국 불교계 고려불상 “日반환 서면보증 추진”

입력 : 2024-11-20 06:50:38 수정 : 2024-11-20 0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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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 “불교적인 원만한 해결 바람직”

서산 부석사를 비롯한 한국 불교계가 일본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쓰시마섬 간논지에서 도난당한 부석사 고려 불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도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년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전후 반환에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앞서 부석사는 고려 불상을 이전 소장처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보내기 전에 100일 동안 법요(法要·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고 했고, 이에 간논지는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논지가 바라는 ‘확실한 반환’과 관련해 부석사를 포함한 한국 불교계가 서면 보증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면 보증은 부석사 주지와 부석사 본사인 충남 예산 수덕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간부 등 3명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주 부의장은 교도에 “불교적인 원만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반환 약속을) 믿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해 일한의원연맹과 한일 관계에 대해 협의할 예정으로, 이때 고려 불상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한국 절도단이 2012년 간논지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에 대해 부석사는 과거 왜구에 약탈당했던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다.

 

고려 불상은 7년간의 소송전 끝에 일본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지금까지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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