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준다며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전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백씨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 1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씨는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약 1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백씨는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정리해주는 증권사 전문가가 우리 회사에 파견 나와 있다”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투자금 반환을 직접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9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중재 대가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았고, 가해 업체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업체에게 별도의 금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징보전을 통해 백씨의 범죄수익을 동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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