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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최대 1년6개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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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0 16:41:36 수정 : 2024-11-20 16: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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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등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부모 모두 사용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분할 횟수도 늘어 내년부터는 총 4번(3회 분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다. 고위험 임신부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임신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산 및 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돼 내년 2월23일 시행된다”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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