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20일 무고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기자 2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카페업자는 대청호 변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중단된 카페를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며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범 카메라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으나 정 전 의원은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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