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생면부지 남에게 넘겨준 부모와 조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대 때 원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A씨는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의 친모 A(29)씨와 친부 B(30)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이의 조부모들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7살이었던 2013년 2월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고교재학 중이던 A씨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중절수술은 받지 않은 채 아기를 낳았다.
이후 A씨는 아이의 친부인 B씨, B씨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이들과 함께 약 한 달간 아이를 양육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를 계속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 신분으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것이다.
이에 이들은 인터넷으로 아이를 키울 사람을 물색했고, 이름도 모르는 남을 만나 아이를 건네줬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진 아기는 현재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해아동의 부모인 A씨와 B씨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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