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수검한 결과, IRRS 점검단은 “한국은 독립적인 규제 기관과 성숙한 규제 시스템을 통해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선 과제로는 원자력 안전 책임소재 명시화, 분산된 안전관리 매뉴얼 일원화 등을 꼽았다.
한국 IRRS 점검단 단장을 맡은 로라 듀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제2지역본부장은 22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증진시켜왔다”며 “성숙한 규제제도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원자력 문화를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듀즈 단장 외에 점검단원 16명과 IAEA 직원 4명까지 총 21명으로 구성된 이번점검단은 원안위와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 등 점검을 요청한 관련 기관을 두루 현장 방문하고 고위급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밖에 가동 중인 울산 새울 1·2호기와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대전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방사선원 보유 시설, 핵연료 준비시설, 경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을 모두 점검했다.
점검단은 크게 권고사항으로 세 가지를 도출했다. △IAEA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도록 국가 안전 정책과 전략 개정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법률은 시설이나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개인이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고 명시화 △원안위는 경영시스템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추가 절차 개발이다.
듀즈 단장은 “한국의 안전기준이 여러 정책문서에 나뉘어 공표돼 있다”며 “안전기준이 누락이라기보다 여러 문서에 나뉘어 반영된 내용을 한 문서로 단일화해 통합하라는 권고가 첫 번째”라며 “두 번째는 ‘궁극적 책임은 누구’라는 언급을 원자력안전법에서 찾을 수 없어서 이를 명확하게 적시하라는 것이 두 번째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IRRS 수검 총괄을 맡은 송명선 원안위 기획조정관은 “IRRS 점검단의 임무가 원자력 안전 관점에서 각국이 가진 규제 시스템과 제도, 법령 중 개선점 도출”이라며 “IAEA 원칙 중 안전 관리 시 근원적인 책임이 어디 있고 이걸 제도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이를 제도 개선사항으로 제시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IRRS는 IAEA가 설계한 안전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원자력 규제 체계를 잘 마련하고 운영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처음으로 IRRS 수검한 뒤 올해 두 번째로 IRRS를 재수검했다. 첫 점검 당시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한 우리나라에 듀즈 단장은 “강력한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최종 IRRS 수검 결과가 담긴 보고서는 약 3개월 후 우리나라에 전달된다. 권고 외에 IAEA의 제안 등 세부 결과에 따라 원안위를 중심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IAEA에 후속수검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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