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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연 9125% 이자 요구한 불법 대부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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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2 16:59:53 수정 : 2024-11-22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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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거리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살인적인 이자를 제시하고 담보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채권 추심 과정에서 유포 협박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대부조직 총책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불법 대출과 채권 추심 범행을 벌인 B씨(25) 등 3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7년도 선고받았다.

 

A씨 일당은 지난해부터 약 1년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소액 대출 채무자 240여명에게 총 2억원가량을 빌려줬다, 해당 과정에서 담보 명목으로 개인 정보와 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를 모집, 대출 심사 및 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맡아 체계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연체 중인 피해자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이후에는 법정 이율을 훨씬 뛰어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붙여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 닷새 사이 연 이율로 환산하면 9125%에 달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연체 이자를 1~2시간 단위로 붙이기도 했다.

 

심지어 채무자 30여 명에게는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도 요구했다. 연체가 발생할 때마다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촬영케 했고 연령·성별도 가리지 않았다. 해당 사진들은 유포 협박의 빌미가 돼 상환 독촉에 악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대출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받거나 대출 내지 추심과정에서 받은 나체 촬영물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범행 공모와 역할 분담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실행한 점과 조직적인 범행이었고 범행 규모와 피해자 수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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