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탄 10대 청소년에게 “사람을 두 번 죽일 뻔했다”는 등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60대 택시기사가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 40분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탄 A(12)양에게 “사람을 두 번 죽일 뻔한 적이 있다”며 “하나는 죽지 않은 것을 알았고 나머지는 죽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서울 불광동 시장 근처 개천가에서 사람을 패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몰랐고 도랑가에 처박아 놨다”며 “살아 있으면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며칠간 뉴스를 들었는데 나오지 않더라. 그 뒤로 우리 부모님 살인자 부모라는 소릴 듣는 것이 싫어서”라고 했다.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 피해자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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