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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남친 생기면 할거잖아”…11살 의붓딸 성폭행→친생자 부존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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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6 11:32:20 수정 : 2024-11-26 1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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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학창 시절부터 계부의 폭행과 성폭행에 시달린 여성이 이번엔 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계부의 소송장을 받아들었다. 계부는 유상 상속을 거부하며 성폭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어린 시절 계부의 폭행과 성폭행에 시달린 기억을 안고 살아왔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계부는 A씨가 8살 때 할머니를 만났다는 것을 빌미로 폭행을 저지르더니 급기야 11살 때부턴 성폭력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계부는 8살 A씨의 멱살 잡고 내팽개치거나 밥 먹다가 뜬금없이 뺨을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계부의 폭행은 일주일에 3~4번 지속됐다”며 “훈계 정도가 아니었다. 누가 봐도 폭행이었다. 언제 어떻게 손이 날아올지 몰라서 눈치 보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계부는 A씨 뿐만 아니라 A씨의 모친, 그리고 재혼 후 낳은 두 아이에게까지 주먹을 들었다고 한다. 계부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쯤이다. 계부가 아침마다 깨우러 와서 귓불을 꾹꾹 누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밑에 (중요 부위를) 만졌다”며 “‘이렇게 만져줘야 가슴이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매일 아침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했다.

 

계부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도 어렵게 털어놨다. A씨는 “어머니가 장사하다 보니 귀가 시간이 늦었다. 그럴 때 계부랑 저랑 둘이 있을 때 제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계부가 와서 ‘한 번 하자’고 하길래 싫다고 거절했더니 날 때렸다.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그 충격에 아랫니 일부가 부러졌다. 하지만 그날도 성폭행을 피할 수 없었다”고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렸다.

 

심지어 계부는 성폭력을 정당화하려 하기도 했다. 계부는 고등학교 1학년인 A씨에게 “남자 친구 생기면 어차피 할 건데 나랑 성관계하자”, “남자 친구 생기기 전에 아빠랑 해보면 좋다. 한 번 해 보자”고 했다.

 

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A씨는 “계부가 항상 엄마를 조롱하는 말을 많이 했다. 살살 웃으면서 ‘너희 엄마랑 닮았다’, ‘임신하면 도망가서 살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거부할 때에는 심한 폭행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또 A씨는 계부가 성폭행 당시 성인용품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계부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A씨는 “너무 무서운 존재였고 그 당시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도망치듯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이후 A씨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열심히 살아라”,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사과하며 딸을 보냈다. 현재 A씨 어머니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한다.

 

시간이 흘러 애써 아픔을 잊고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A씨. 하지만 13년간 연락 없던 계부로부터 2년 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을 받으면서 일상이 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황당한 건 A씨가 소를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A씨가 처음 보는 도장도 찍혀 있었다. 참을 수 없던 A씨는 계부를 사문서위조와 함께 성폭력 범죄로 고소했다.

 

계부는 폭행과 성폭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왜 이제 와서 신고하냐. A씨가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고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 제 생일날 전화 한 통도 없는 애를 뭐 하러 호적에 올려놓냐”고 큰소리쳤다.

 

A씨는 “결국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유산을 포기하는 거다. 제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자, 소를 취하했는데 지난 6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계부가 처벌 받을 수 있을까. A씨 측 변호인은 “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게 됐다. A씨가 당한 강제추행은 고소가 가능하고, 강간치상과 강간상해 같은 범행은 공소시효 15년이 만기되기 전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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