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와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1시30분쯤 전북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사무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10분 전,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그는 술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다. 이후 A씨가 많이 취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들은 “들어가시라”면서 귀가 조처하고 현장을 나왔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베푼 호의를 무시하고 인근에 위치한 지구대를 찾은 것이다. 그는 “내가 뭘 잘못했냐”라거나 “가만두지 않을 테니 한 번 해보자”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경감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그의 행패를 참다못한 경찰관들이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빗자루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파손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범행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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