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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체 몰래 촬영한 중학생, 사진 돌려보다 학생들 신고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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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8 10:45:00 수정 : 2024-11-28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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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 5명, 경찰 수사 나서

중학생이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돌려보다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울산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지난 달 학교 안에서 모 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은 다른 학생들과 돌려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해당 학교 학생들이 A군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이 찍은 사진을 본 학생들은 처음엔 교사의 사진인 것을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교사는 5명으로, 이 중 교사 1명이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피해를 본 교사의 진술도 받았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대로 A군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전남지역 중학생들이 수업 중 여성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의 신체를 휴대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교실 바닥에 놓인 휴대전화를 수상히 여긴 교사가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후 해당 학교는 자체 조사를 벌였고, 가해학생과 피해 교사가 여러 명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수와 촬영횟수, 영상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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