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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치 이통사·문자중개사도 과징금 물린다

입력 : 2024-11-29 06:00:00 수정 : 2024-11-28 18: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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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 종합대책 발표

발송자는 부당이익 몰수·퇴출
휴대폰 단말기 필터링 강화도

정부가 불법스팸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문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퇴출, 부당이익 몰수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발송자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불법 스팸을 발송한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개사·재판매사 등에까지 적용한다.

또 대량문자 전송 시장의 경우 문자 재판매사가 1168개나 될 정도로 난립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 전송자격 인증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된 경우에는 휴대폰 단말기에서 걸러내는 필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한다.

스팸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2억1000건이 접수됐는데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7월 긴급 점검을 하고 상반기 불법 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자인 것을 확인,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한 바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는 국민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 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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