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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적발’ 대구 앞산 캠핑장, 임시 개장 강행

입력 : 2024-12-02 06:00:00 수정 : 2024-12-01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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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관광진흥법 등 위반 논란 속
시범 개방후 2025년 정식 운영 추진

대구 남구청이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하며 조성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개장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이달 12일까지 2200만원을 들여 앞산 해넘이 캠핑장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한 뒤 시범 개방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해 5월 준공했지만 관광진흥법, 건축법 위반 지적이 제기돼 개장을 못 했다. 앞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지난해 7월 구청의 앞산 캠핑장 건축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대구시와 남구청에 관련 직원 징계 등을 권고하고 야영 시설 재시공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구청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한 숙박시설을 설치해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 건축법상 근린공원에는 주재료가 천막(텐트)형인 야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구청은 준불연단열재를 야영시설에 설치하도록 한 설계서와 다르게 일반단열재가 설치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측은 야영장 주재료 천막의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향후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실련 측은 구청이 임시 사용 승인을 할 경우 행정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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