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렌터카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경비원 요구에 아파트 주차장을 차량으로 막고 사라진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30분쯤 의정부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방문자 전용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A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방문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A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작성을 해야 하냐”며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인계했으나, 이후에도 A씨는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설득 끝에 A씨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11시20분쯤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은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으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약 18시간 동안 가로막은 40대 남성이 입건된 바 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해당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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