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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 "2년간 7급이하 42명 떠나, 인사 원칙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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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2 15:46:33 수정 : 2024-12-02 1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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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일 “최근 2년 새 7급 이하 공무원 42명이 스스로 공직을 떠났다“며 ”원칙이 바로 선 인사로 직원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노조는 이날 ‘내년 1월 정기 인사 관련 요구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12월 인사를 통해 전보기간 2년 준수, 읍면동 사업소와 본청 간 순환 전보, 희망 전보제 결과 공개, 실무수습 서무·회계 배제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 시 노조 제공

시 노조는 ”원주시가 직렬 불문 능력에 따른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이후 전보 기간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며 ”시 노조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으나 능력 있는 인사를 적소에 배치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국·과장은 물론 6급 이하 직원들까지 전보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면서 누군가는 승진에 유리한 자리를 찾아가고 누군가는 읍면동만 순회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심지어 승진과 상관없는 시기에는 읍면동에 머무르다가 승진 시점에 본청으로 이동해 관리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사이 원주시 7급 이하 직원 42명이 스스로 직장을 떠났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일정기간 직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도 퇴사를 선택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불만을 계지로 이뤄지기도 한다“며 ”원칙에 따른 세심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 노조는 ”그간 노조와 시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만들어온 제도가 있다. 6급 무보직 직원 다면평가 시행, 희망 전보제 시행, 실무수습 서무·회계 배제 등“이라며 ”이 중 다면평가는 폐지됐으나 희망 전보제와 실무수습 서무·회계 배제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가 능력에 따른 직원 배치를 기치로 내세운 이후 인사 운영의 안전성을 더해주던 원칙들이 유요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시는 최근 전 비서실장의 사업 개입 의혹과 시의원의 사업·인사 개입 의혹으로 직원 사기가 저하된 상태다. 능력에 따른 직원 배치를 고민하기 이전에 원칙에 따른 인사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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