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신청해도 환불 않고 월말까지 유지
사실상 중도 해지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
네이버·마켓컬리도 위반… 제재 돌입
쿠팡, 멤버십 가격 눈속임 인상 의혹도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 조사선상에
당분간 경쟁 당국 제재에 계속 오를 듯
제재 완료 사건들은 법정 공방 진행 중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를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와우 멤버십은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식으로 운영됐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지만, 와우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비슷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쿠팡·마켓컬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심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4월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거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소비자를 교묘히 속이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이른다.
쿠팡을 대상으로 한 경쟁 당국의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나아가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를 끼워 팔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최혜대우 요구)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공정위 제재가 완료된 쿠팡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다. 쿠팡은 지난 6월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한 행위, ‘최저가 보장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공정위 제재가 의결됐었다. 쿠팡은 이들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납품업체 갑질 사건의 2심에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쿠팡과 마켓컬리 측은 유료 멤버십의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고, 마켓컬리 관계자도 “심사보고서를 받은 건 맞지만, 진행 중인 사건으로 현재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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