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에 공소시효 6개월 소급 적용
윤관석 등 유죄 의원들 면소 가능
제3자 뇌물죄 처벌 축소법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도 공직선거법처럼 6개월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처벌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 9월 초 정당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조항(63조)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 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지만,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당 활동을 규율하는 정당법에는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며 “정당법에도 공소시효 특례를 둬 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당법 개정안엔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15명이 동참했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박성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안을 국민 모르게 발의했다”며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개정안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는 단서가 달린 점을 언급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윤관석 전 의원 등) 실형 판결이 선고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법안이 ‘위인설법’(爲人設法: 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침) 논란을 빚은 민주당 일각의 각종 법 개정 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 벌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검사 기피제’ 조항을 신설하고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은 제척·기피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물품 등을 후원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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