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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 잠정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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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2 17:05:06 수정 : 2024-12-02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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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 폭설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북도는 2일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달 26~28일 폭설로 음성과 진천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1차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한 화훼농가 시설하우스가 폭설에 주저앉았다.

그 결과 음성군이 156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122억5000만원을 초과하고 진천군은 25억원으로 각각 잠정 조사됐다.

 

행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음성군 피해 지역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선포 지역은 시설복구에 드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29일 음성군 피해 농가 등을 방문해 피해와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주문했다.

 

또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 조사와 집계 등을 위해 행정력 총동원을 당부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피해 집계는 오는 8일까지로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피해 주민은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음성과 진천 지역에 매일 30여명의 도시 농부들이 응급복구 현장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도시농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했다.

 

도 관계자는 “피해 시설은 내구력이 떨어져 추가 적설 시 붕괴 가능성이 높으니 위험 징후가 있을 때는 출입을 삼가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며 “피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추가 피해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있으면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글∙사진 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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