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테이크아웃’ 주문하고 “먹고 갈게요”…‘고객 변심’이면 과태료 안 낸다

입력 : 2024-12-03 05:30:00 수정 : 2024-12-03 05:43:1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식당과 카페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 시 해당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테이크아웃(takeout)’ 주문을 한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먹는 경우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정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조만간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매장 외 사용을 조건으로 제공한 일회용품을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컵·빨대·젓는 막대,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등이다.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식품접객업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 규제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도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매기지 않을 수 있어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자체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67건(67개 지자체)이다. 

 

이 중 음료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려던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환경부는 주문용 기기인 키오스크나 포스기에 테이크아웃 주문을 했는지, 매장을 이용하겠다고 했는지 기록이 남아 변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아찔한 미모'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