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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댓글'로 아이유 모욕 후 "정신질환 탓"…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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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3 10:53:33 수정 : 2024-12-03 1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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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 관련 게시글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물었지만 김씨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표현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등을 볼 때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이나 범행 중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언어력이 약해져서 문장력이 뒤처지기도 한다"며 "저의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저의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수 대중들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단어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 사건을 선입견없이 봐주시고 공정한 판결로 구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 선처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아이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한편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플러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악성 게시글과 댓글들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 진행 중"이라며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을 알린 바 있다.

 

고소 상황에 대해 이담 측은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공지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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