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자신의 딸 중 한 명을 일용근로를 한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타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며칠간 일용근로로 일한 자신의 배우자와 다른 딸의 실업급여 신청 서류도 꾸며 제출했다. 이렇게 A씨는 배우자와 두 딸 명의로 총 960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냈다.
#2. B씨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하던 곳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주 20시간 근로자로 취업했다. 그는 사업주와 짜고 주 12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했고, 30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 모성보호 지원금 1000만원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후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500만원까지 받았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공개한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사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례를 기획 조사한 결과, 736명을 적발해 21억여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경영자가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 올해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챙겨간 고용보험기금액은 10억8000만원이다. 울산지청은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자와 공모사업주, 법인 중 84명을 사법처리했다.
울산지역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2년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765명(부정수급액 15억200만원), 지난해 772명(13억64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자는 700여명으로 비슷하다”면서 “A씨 사례처럼 건설현장에 허위근로자를 등록하거나 허위로 퇴사처리를 하고, 사전채용인데도 신규 채용을 한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울산지역 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C씨가 퇴직한 사람을 퇴사처리 하지 않고, 채용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이들 직원이 유급휴직한 것처럼 신고, 2억6400만원의 유급휴직지원금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주와 공모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된다.
나랏돈을 타낸 사례와 달리, 줘야할 임금을 주지 않아 체포된 사업주들도 있다. 울산지청은 최근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인테리어 사업주 D씨는 올해 근로자 3명의 임금 580만원 정도를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에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E씨는 직원 3명의 임금 623만원을 체불했다가 체포됐다. 울산지청은 이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올해 울산에선 임금체불한 업주 10명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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