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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온 국민이 尹의 범죄 행위를 다 봤다… 묻고 따질 것도 없어”

입력 : 2024-12-04 13:26:28 수정 : 2024-12-04 13: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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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4일 공개
조국 대표, “계엄 선포 전 대한민국 지극히 평온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등 15가지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꾸렸던 조국혁신당이 4일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령 선포’를 근거로 제작한 별도 탄핵소추안을 추가 공개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정말 참담한 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행위이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로, 반드시 탄핵되어야 할 행위로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현행범이기도 하다”며 “이번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라며 “묻고 따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공유됐다고 조 대표가 밝힌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해 총 14페이지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행위이자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며,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전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징후가 전무했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했다’거나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행정부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등 비판도 담겼다. 무엇보다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 고집으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기운을 촉진했다’는 취지 지적도 눈에 띄었다.

 

계속해서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등으로 국민이 희망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한 소추안은 ‘국민의 비상계엄으로 받은 충격은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봄이 합당하다’고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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