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비상계엄 선포 후 약 6시간 만이다. 비상계엄 상황이 유지됐다면 국민의 생활은 어땠을까
우선 헌법은 계엄 해제 상황에서 대통령보다 국회가 우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조 5항에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계엄이 유지되려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표결을 막으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과반인 151명이다. 특히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점해 야당이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반정부 시위활동을 하거나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야당 의원을 구속함으로써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실제로 여야 대표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쇄회로TV(CCTV)로 확인됐다”며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돼 출입문이 폐쇄됐다. 이에 국회 앞에서는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보좌진과 계엄군 간의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 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1, 2번 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었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언론사의 독립적인 취재와 보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초 예정됐던 철도노조나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 집회와 민주노총 3차 총궐기 대회 등의 행사도 정상적인 진행 불가능했을 수 있다.
계엄사는 또한 사범 업무도 관장하게 된다.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는 영장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법은 또 내란(內亂)이나 외환(外患)은 물론 공안을 해치는 범죄나 폭발물 관련 죄, 공무방해, 방화, 살인·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관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계엄을 통해 의정 갈등을 종식하려고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계엄사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계는 현재 파업 중인 의료인은 없다며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에 관하여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에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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