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 친구의 명의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고 범행이 발각될까 걱정돼 피해자를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사기 및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중증 지적장애인 C씨의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네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꾀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같은해 9월 C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은행에서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같이 받는다.
A씨 등은 C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같은해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광주와 오산, 충북 충주 등지로 B씨를 데리고 다니며 감금했다. 또 굶기는 등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한 달간 체중이 19kg가량 줄어들기도 했다. 그는 감금 기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이 이유였다. 또 범행이 벌어질 당시 가출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A씨 등 2명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당심에 이르러 3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전체 피해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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