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상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거리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 이력’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 탓에 기록부상 ‘사고 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해 허위매물 관련 분쟁이 빈번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중대, 단순)에 따라 구분해 써넣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행거리 조작을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기록부에 함께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장면 촬영 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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