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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상 첫 10만달러 돌파… 신한금융의 파격 인사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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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6 07:00:00 수정 : 2024-12-05 2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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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상 첫 10만달러 돌파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달러를 돌파했다. 시가총액도 2조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7번째로 투자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올라섰다.

 

5일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낮 12시 현재 10만3900달러에 거래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같은 시간 최고가 1억461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의 최고치 경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앳킨스는 2002∼2008년 SEC 위원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디지털상공회의소의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위기관리 컨설팅 업체인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로 친기업·가상자산 인사로 분류된다. 

 

비트코인 시총은 2조420억달러(약 2890조원)로, 전 세계 자산 중 7위로 올라섰다. 

 

◆신한금융, 9개사 CEO 교체...5명은 본부장급서 발탁

 

신한금융지주가 13개 계열사 중 9곳의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본부장급 인사를 CEO로 선임하는 등 파격 발탁을 통해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신한금융 자회사최고경영진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는 5일 회의를 열어 신한은행장 후보로 정상혁 현 행장을 추천했다. 자경위는 “견조한 자산 성장과 비이자 이익 증가, 글로벌 성장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실현했다”면서 연임 시 1년씩 임기를 부과하는 관례를 깨고 2년 연임을 추천했다. 

 

사진=뉴스1

신한라이프 이영종, 신한자산신탁 이승수, 신한EZ손해보험 강병관 사장은 임기 1년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카드 문동권 사장 후임으로 박창훈 본부장이 추천됐다. 주요 자회사 CEO에 부사장이 아닌 본부장을 발탁한 파격 인사다. 파생상품 사고로 사임 의사를 밝힌 신한투자증권 김상태 사장 후임으로는 이선훈 부사장을 추천했다. 

 

함께 신규 추천된 다른 계열사 CEO 후보는 △신한캐피탈 전필환 △제주은행 이희수 △신한저축은행 채수웅 △신한DS 사장 민복기 △신한펀드파트너스 김정남 △신한리츠운용 임현우 △신한벤처투자 박선배이며 임기는 모두 2년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임기 만료 CEO 전원이 연임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특히 신규 선임된 9명 중 5명이 1968년생 본부장에서 CEO로 바로 파격 발탁돼 향후 조직 개편 및 임원급 인사에서도 큰 폭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날 자경위 회의에서 ‘바람이 바뀌면 돛을 조정해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불확실한 미래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의 근원적 혁신과 강력한 인적 쇄신,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땐 소득 초과자 등 부양가족 원천 배제… 8000억원 세수 증대 추정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막기 위해 소득 요건을 초과하거나 해당연도에 숨진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연간 8000억원가량의 세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진=뉴시스

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득 요건을 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득 기준 초과자 공제와 같이 연말정산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가 상가를 양도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평소대로 부양가족에 포함해 인적 공제를 했다. 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 공제’ 안내를 받았다.

 

더불어 부양가족이 숨졌는데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간소화 자료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이들도 꽤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이런 과다 공제로 한해 8000억원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수가 아니라 거짓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꼼수도 만연하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C씨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해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명과 함께 실제 기부하지 않고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영수증만 발급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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