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에 입교한 인천시 신규 임용 9급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낮술을 즐기다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인재개발원은 지난달 18일 입교한 인천시와 각 자치구 소속 남녀 9급 공무원 A 씨 등 8명에 대한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 8명은 지난 2일 한낮 예정됐던 인재개발원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인천 서구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혐의다.
이들은 '제7기 신인 인재 양성 교육' 이수를 위해 인재개발원에 입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8명 중 7명은 현재 시보 임용 신분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당일 오전 8시50분쯤 교육 실적 평가를 받기 위해 같은 강의실에 모이게 됐다.
약 1시간30분 뒤인 오전 10시30분쯤 평가를 완료한 이들은 인재개발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 음주를 즐겼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인사불성이 될 만큼 술을 마셔 인근 경찰 지구대에서 출동도 했다. 범죄 정황은 없었다.
이들이 인재개발원에 복귀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3시쯤이다. 이들은 애초 교육 실적 평가 후 시작되는 또 다른 강의에 참여해야했지만,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다.
인재개발원은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에 결석하는 등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1급 사고'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했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4일 이들이 소속된 시와 구 7곳에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통보한 상태다.
각 시·구 담당 관계자들은 퇴학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각 시·구 관계자는 "퇴학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로부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진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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