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이 동료였던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하는 범죄를 저지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유사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옥살이를 하고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동료 여성 경찰관 B씨의 직장으로 58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이미 지난해 1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같은 해 5월에 출소한 A씨가 약 1년 뒤 또다시 B씨를 스토킹한 것이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령한 바 있다.
A씨와 변호인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는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연락하라고 했다는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이었음에도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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