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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2심 무죄… 法 “尹 검찰총장 등 개입 가능성” 제기

입력 : 2024-12-07 09:37:00 수정 : 2024-12-07 0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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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했다기보다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같은 판단의 근거 중 하나는 각 메시지 상단에 적힌 ‘손준성 보냄’ 표시다. 앞서 1심은 해당 문구를 근거로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메시지를 김 전 의원에게 보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전송하고, 제3자 등이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핵심 의혹인데,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이를 직접 했다기보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등 검찰상급자가 김 전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손 검사장이 맡았던 직책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 자리로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범죄 수사 관련 정보와 첩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업무(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장모 대응 문건 등)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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