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요청 약 30분 만에 심사 거쳐 승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배 본부장이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답변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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