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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G사 불법행위에 이용… 영업정지 등 단계적 조치 신설”

입력 : 2024-12-09 20:34:22 수정 : 2024-12-09 2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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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9일 열린 전자금융업자(PG사)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일부 불건전 영업 사례를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서는 미등록 PG사가 일반 가맹점으로 위장해 탈세·탈루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례가 보고됐다. 이들 업체는 이른바 ‘절세 단말기’를 통해 하위 가맹점의 매출을 누락하고 7∼8%의 높은 수수료를 받아냈다.

사진=뉴시스

또 온라인 도박 등에 연루된 불량 가맹점을 걸러내지 못해 PG사의 가상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되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준수 의무 위반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해킹돼 이를 통한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비상대응 조직·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정상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된 문제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조치 등 단계적 조치를 신설하고 정산 대상 금액의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유용 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도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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