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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정연합 해산청구 요건 성립 안 돼”

입력 : 2024-12-09 18:32:33 수정 : 2024-12-09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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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야마 다쓰키 변호사 밝혀
“법률적으로 따지면 99% 이겨
정치 상황·여론 따라 갈릴 것”

일본 정부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산명령청구 재판에서 가정연합을 대리하고 있는 나카야마 다쓰키(中山達樹·사진) 변호사가 “20년 이상 변호사를 하며 이처럼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편향된 재판을 본 적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이 일본 정치상황, 여론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도들의 과도한 헌금 등을 이유로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나카야마 변호사는 9일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한국 언론들과 만나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가정연합이 99% 이긴다”면서도 “일본에서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사건에서 재판관들은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점에서 가정연합에 어려운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자유에 따라 종교법인 해산은 다른 법인 해산에 비해 엄격한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 정부가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정연합 행위의 조직성·계속성·악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과거 불법을 저지를 다른 종교법인과의 형평성 등에서 “해산청구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나카야마 변호사는 “종교 증오를 부추기는 언론, 그에 영향을 받은 정부의 자세에 대해 종교의 자유나 법정의 관점에서 의분을 느낀다”며 “가정연합을 비판하는 현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박해다. 재판소가 일방 당사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판례 등을 기초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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