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10일 제주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으로 수년간 1100만원을 체납하던 A씨가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A씨는 가택수색을 당하자 그 자리에서 체납액 전액을 계좌이체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주도는 11명에게서 현금·외화 700만원과 명품 가방, 귀금속, 고급 양주 등 29점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으로 즉시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명품 가방 10점과 귀금속 18점, 양주 1점은 공매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 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