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를 조작을 일삼으며 허위 병가를 내고, 지각과 무단결근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인천에 위치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이듬해 12월 출근 시각을 앞두고 자신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열이 안 내려가서 자가진단키트를 해봤는데 두 줄(양성)이 나왔다”며 “출근해도 되나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7만명 넘게 발생하던 시기였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코로나19 확진을 증명할 서류를 낼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내일 오전에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허위 처방전을 제출한 혐의다.
그는 이틀 후, 과거에 받은 다른 처방전의 날짜만 수정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해당 처방전을 촬영한 뒤 사진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을 사용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생각한 A씨는 4개월이 지난 후 똑같은 수법을 썼다.
그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병가 처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를 시작으로, 이틀 뒤에는 “계속 구토해 몸조리해야 한다”고 핑계를 댔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자 “허리 물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잇따라 병가를 신청했다.
병가 처리를 해야 할 때마다 과거 처방전의 날짜를 포토샵으로 몰래 수정했다. A씨는 병가 외에도 평소 지각과 무단결근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그가 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난해 6월 경고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담당 공무원은 “무단 지각으로 4차 경고, 8회 누적 시 형사고발 조치가 된다”며 “현재까지 무단 지각 5회, 무단결근 3회이니 속히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A씨는 해당 메시지를 받고 또 포토샵으로 처방전 날짜를 수정해 보냈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부당하게 병가 처리를 받기 위해 병원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작성 일자를 위조해 제출했다”며 “이를 발견한 담당 직원의 추궁에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욕설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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