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사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포기했다. 이에 영장심사에는 검찰 측만 참석해 김 전 장관 구속 사유에 대해 20분간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포고령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을 ‘종사자’로 보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국회에서도 이 사건 상설특검안이 통과된 만큼 검찰이 특검 가동 전 수사 속도를 높여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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