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계엄 일주일 만에 구속된 국방장관… ‘내란 수괴’ 윤석열 수사 속도낸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12-11 00:12:06 수정 : 2024-12-11 07:00: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슨 대화 나눴나…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사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포기했다. 이에 영장심사에는 검찰 측만 참석해 김 전 장관 구속 사유에 대해 20분간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포고령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을 ‘종사자’로 보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국회에서도 이 사건 상설특검안이 통과된 만큼 검찰이 특검 가동 전 수사 속도를 높여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아찔한 미모'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