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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같이 있지?" 남친 생긴 전처에 앙심…이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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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1 11:05:50 수정 : 2024-12-11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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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그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둔기로 이들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쯤 군산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처 B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남자친구를 목격하자마자 챙겨온 둔기로 머리와 얼굴, 어깨, 무릎 등을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범행 한 달 전 이혼한 A씨는 결혼 파탄의 원인이 B씨의 남자친구에게 있다고 생각해 그를 살해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남자 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범행 당일에도 B씨와 통화를 하던 A씨는 B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그가 남자친구와 같이 있다고 생각해 화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A씨는 "지금 너희 둘이 같이 있지? 너희 둘 다 죽여버릴 거야"라는 문자를 보낸 뒤 흉기와 둔기를 챙겨 B씨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부수며 침입했다.

 

범행 당시 B씨의 남자친구는 둔기에 맞아 다리가 부러졌으나 A씨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틈에 원룸 밖으로 달아날 수 있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리에 남아있던 B씨에게도 주먹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에게 둔기를 빼앗기자 가방에서 다시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눈 주위를 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그의 남자친구는 다리뼈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의도를 가지고 둔기 등을 준비해 이들을 살해하려 하고 상해를 가했기에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B씨의 남자친구는 극심한 피해로 일상생활의 평온함이 중대하게 상실됐을 정도의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B씨 남자친구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B씨와는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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