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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 탱크로리서 사고 9시간 만에 운전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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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1 22:00:00 수정 : 2024-12-11 1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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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불에 탄 탱크로리 운전자가 사고 발생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9분쯤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한 도로에서 27t 덤프트럭이 갓길에 세워진 탱크로리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렸던 정제유 3200ℓ가 유출됐다.

 

11일 오전 4시59분쯤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갓길에 세워진 탱크로리 차량과 충돌하면서 불길이 번졌다. 단양소방서 제공

두 차량은 불길이 번져 모두 탔다. 불은 인근 야산과 고물상으로 번져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두 차량이 모두 불에 탔고 불이 인근 야산과 고물상으로 번지며 3억2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에 화상 등으로 다친 덤프트럭 운전자 30대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이때까지 사상자는 1명이었다.

 

소방 당국은 탱크로리 운전자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과학수사대와 소방감식반이 오후 1시쯤 재조사와 인명검색 등을 거쳤다. 탱크로리 운전자 40대 B씨는 오후 2시51분쯤 발견됐다.

 

11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한 도로에 불에 탄 덤프트럭이 세워져 있다. 단양소방서 제공

B씨는 탱크로리 조수석 앞바퀴 안쪽과 산 비탈면 사이에 있었다. 당국은 B씨가 사고 현장에서 보조석을 통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갓길에 주차한 탱크로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도로를 통제하고 정제유 방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단양=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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